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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23 2019가단294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3. 28. 피고에게 그 소유의 건민 4.5톤 트럭을 2,500만 원에, 개별화물 번호판(D)을 3,5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번호판 대금 3,500만 원과 차량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차량대금 1,500만 원은 위 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원고에게 위 차량과 번호판을 다시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량과 번호판을 3,7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약정하고, 2018. 12. 24. 원고에게 위 3,700만 원을 2019. 1. 2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8년 제132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위 공정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에 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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