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9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다동 51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63,3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28,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임금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