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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9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다동 51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63,3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28,8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산정서

1. 전화 등 사실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상 악화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임금지급을 위해 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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