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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합 185, 275, 311, 500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16. 2017 고합 337 사건 공소장 범죄 전력 중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부분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85』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경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C’ 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C의 대표인 D과 함께, 2012. 9. 초순경 부산 금정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의약품을 공급해 주면 병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9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며, 담보도 제공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에 이 르 렀 고, 위 D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과 D은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의약품 대부분을 병원이나 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게 덤핑 판매하여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므로 피고 인과 위 D은 피해 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9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2. 경부터 2013. 4. 18. 경까지 시가 합계 6억 3,671만 6,1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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