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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6나21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 2행 중 “2010. 10. 20.”을 “2015. 10. 20.”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각 지분의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원고들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면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인 1984. 2. 13. 무렵부터 20년이 지난 2004. 2. 13.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F부지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며(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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