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8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총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2:5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위 종중 회장인 피해자 F(79 세) 이 피고인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물 컵에 든 물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 봉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 폭력)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