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어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9. 8.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6. 30. 00:45 경 서산시 C 인근 공용 주차장 및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승용차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일 시경 위 장소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차량번호 불상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절취할 의사로 차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00:17 경 서산시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00:39 경 서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