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1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의 각 본소에 관한 항소,...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