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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고정15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9 층에 있는 “D 웨딩 홀”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웨딩 홀 임대인인 피해자 E( 남, 59세) 은 위 웨딩 홀에 대해 법원 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고 그곳에 넓이 약 3.5㎡, 높이 약 2m 가량의 스테인레스 및 유리 구조의 가설 점포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11:300 경 위 웨딩 홀에서 당일 진행되는 결혼 예식을 위해 피해자가 설치된 위 가설 점포를 인부를 동원하여 스테인레스 및 유리를 뜯어 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와 유리로 만든 가설 점포 1동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상황 사진 확보 건)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가설 점포를 뜯어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예식장은 오랜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아 집행을 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식장 측은 결혼식 예약을 받고 결혼식을 진행함으로써 위 임대인들의 인도 집행 절차를 무력화 시켰는 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금지의 착오나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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