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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215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2단지 2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F, G에게 ‘D 교수에게 청구합니다.(사회학과 A 올림)’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5년가량 D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그로 인하여 치유가 힘든 병에 걸렸다,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D가 연결망을 끊었다, 네가(피해자 지칭) 여성을 유혹하는 방식은 늘 똑같애, 광주 H 여사를 유혹하는 문체를 보고 네가 ’I(인터넷 네이버 블로거 J)‘임을 알았지, K 유혹 할 때도 어쩜 똑같니, 광주 H과 그토록 추접하게 놀면서 블로그에 뻔뻔스럽게 실체를 숨기고, 그리고 K을 연구실과 네 집으로 불러들여 즐기며 넌 그 애를 나, A이라고 학교 안팎으로 속였지 난 학교 사람들에게 더러운 여자로 낙인찍히고, 나는 당신 아내가 어쩌다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지(살아있음) 너의 집요하고도 소름 끼치는 기만행위를 확인 후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보니 알겠더군, 뇌경색은 재발이 무섭다더니 결국 4일 만에 재발해 다시 치료를 받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어, 이제 왜 내가 D에게 3억을 청구하는지 그 사유를 밝히겠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 여성들을 겁 없이 유혹하려면 돈 없인 안 될 텐데, 얼마나 네가 부자면 그 짓을 전국적으로 수년간 할수 있니, 국민은행 계좌로 월요일까지 입금해(A 국민은행계좌), K에게 얼마를 지불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본 동경 유학과 생활비 지원까지 한 걸 보면 넌 역시 대단한 부자인 것만은 분명해”라는 내용 등의 인터넷 출력물을 우편으로 배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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