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24. 선고 2020고합47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4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안성희(기소), 김서현, 최용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오동현, 최우라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주거지에서, 의뢰를 받은 방충망 수리를 마친 다음 거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성범죄에 있어서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그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방충망 수리비용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왔다가 방에서 넘어졌을 뿐인데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닿았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예전에 피해자의 시어머니 방 문짝과 방범창을 고쳐준 적이 있어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그 수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판시 장소에 갔다가 피해자의 부탁으로 방충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침대 위에 올라가서 이를 확인하고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쓰러져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에 닿았던 것 같고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내용에도 부합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일자 다음 날인 2015. 5. 19. 저녁경 경찰에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 그 신고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울다가 전화를 끊었던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그 동안 수십 회 가량 술에 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내역이 있는 상습 신고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신고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특히 피해자는 수차례 가량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신고한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평상시에 술을 많이 마시기에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