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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17: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식사 후 귀가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20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비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로부터 무수히 폭행을 당하던 중 피고인에게 ‘형 이제 그만해라’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느 순간 의식을 잃었으며, 정신을 차린 후에도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인근 식당으로 가 119신고를 요청하였고, 이후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담당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비만곡 및 함몰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노상에 쓰러진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과 범행의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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