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인정사실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변동관계 별지1 부동산목록1, 2 기재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들은 일제강점기에 구 토지조사령에 의해 아래 사정내역표와 같이 사정되었다
(이하 위 사정 토지들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이라 한다). 분할 전 토지 사정일자 사정명의인 사정명의인의 주소 양주군 G, H, I 1913(대정 2년). 11. 25. J 경성부 동부 [사정내역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은 1958년경 G, H, I, AW 각 토지로 지적 복구되었다.
1959. 12. 20. 위 G 토지는 별지1 부동산목록2 기재 토지와 합병되었고, 1999. 8. 19. 위 H 토지에서 별지 1 부동산목록1 중 번호2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다.
별지1 부동산목록1 기재 각 토지는 각 1995. 11. 23.에, 별지1 부동산목록2 기재 토지는 1974. 12. 27.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별지1 부동산목록3 기재 토지는 1931. 4. 22.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과 O, M의 관계 원고들의 선대인 O[O, V생, 창씨개명된 이름 AJ]는 본적이 ‘서울 중구 Q’이고, 원적은 ‘개성시 R’이며, 주소는 ‘서울 중구 U’에서 1967. 9. 11. ‘V’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1968. 4. 15. ‘서울 용산구 W’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주민등록표 작성 이전에는 ‘경성부 T’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1971. 9. 3. 사망하였다.
원고들의 선대로서 위 O의 배우자인 M(M, X생)은 1924. 1. 5. O와 혼인하였고, 1961. 1. 2. 사망하였다.
M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O, 차남인 Y과 3남 AA, 장녀 AC, 차녀 AD 및 5남 원고 A이 O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장남 Z은 미혼으로 1957. 2. 20. 사망하였으며, 4남 AB은 1962. 1. 25. 사망하였다). AA은 1974. 12. 5. O의 일부 재산만을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O는 1971. 9. 3. 사망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