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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3 2013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9: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소재 정창재 법률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통광장 쪽에서 남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C(여, 8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 12:45경 서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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