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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26 2016고정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5:13 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32 세 )를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낼 뻔 하였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실제 운전자 확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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