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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20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음주운전 전과 1회, 약 2년 전 전과, 당시 벌금 300만 원, 당시 음주 수치 0.141%), 음주 수치(0.193%), 교통사고 여부(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파손함), 범행 후의 정황(자백 및 반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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