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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19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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