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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정766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연면적 689.38㎡ 규모의 3층 건축물소유자로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각 231.54㎡ 면적의 2,3층 각 5가구씩 10가구의 방과 거실의 출입문을 없애 벽을 증설하거나 벽을 해체하여 외부 출입문을 만들고, 화장실 및 주방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0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8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3층에서 옥탑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한 다음, 천정을 철근 및 콘크리트로 메우고, 위 옥탑층 벽면을 해체하여 외부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156.91㎡의 건축물을 2가구로 나누어 증축하고,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에서 10가구를 20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ㆍ증축),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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