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4. 6. 10.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사무실 전화 F, 피해자 G의 H 사무실 I로 전화를 걸어 손님들에게 요금을 적게 받는다는 이유로 그 무렵 23:00경까지 사이에 직원들에게 계속 발신 하여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일상 업무를 위한 전화를 하지 못하게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6. 11.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민주노총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전화 F, 피해자 G의 H 사무실 I로 전화를 걸어 손님들에게 요금을 적게 받는다는 이유로 그 무렵 23:00경까지 사이에 직원들에게 계속 발신 하여 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일상 업무를 위한 전화를 하지 못하게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6. 18. 21: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를 면담 한다고 찾아가 큰소리로 사장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함으로써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력을 보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콜센터에 접수된 통화기록
1. 피의자들이 대리운전기사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