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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249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90』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8:30 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교회 '에서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방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 현금 3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6. 09:00 경 수원시 팔달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중고 휴대전화 매장에서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신한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55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733』 피고인은 2018. 3. 경 경기도 광명시 I 102호 소재 피고인의 누나 J의 집에 거주하면서 위 J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광명시 L 소재 ‘M’ 커피 숍에서 J와 함께 일을 도와주기도 하여, 위 커피숍의 당일 매출 현금 중 K에게 정산하여 주지 못한 돈은 J가 일단 집으로 가져와 핸드백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3. 25. 11:40 경 위 J의 집에서 J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J의 핸드백을 열고 매출 전표에 감 싸 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등 『2018 고단 27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진술서 [ 친족 상도 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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