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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21 2018허817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7. 10. 25.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① 발명의 명칭: C, ②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③ 특허권자: 피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017당3379호). 특허심판원이 2018. 8. 31.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일부(청구항 제4항에 관한 부분)는 받아들이고, 나머지(청구항 제13항에 관한 부분)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무릇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원고는 2017. 10.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7당3377호), 특허심판원은 2018. 8. 31. 원고의 위 특허무효심판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고(2018허8166). 특허법원은 2019. 9. 20.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 판결은 2019. 10. 8.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2019. 4. 19.자 2019정7호 정정심결에 의하여 청구항 제1항만 남고, 나머지 청구항 제34항은 모두 삭제되었다). ③ 특허심판원은 2019. 10. 31. 특허법원의 위 심결취소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청구항 제1항)의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2019당(취소판결)140]을 하였고, 그 심결은 2019. 12. 14. 확정되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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