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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3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징역 1월 ~ 1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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