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8:4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안양예술공원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