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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9 2016고정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1:05 경 불상지에서 ‘ 리그 오브 레 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B’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다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게임 채팅 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 냄새, 대학교 MT 가는 건 모텔 가는 거 , 짬 지냄 새 맡고 싶다, 짬 지냄 새 땜에 그럼 짬 지냄 새 맡게 해 줘, 짬 지가 그렇게 이쁘기로 소문났다며 죄송해 여 짬지 보여주면 사과할 게 여.. 어디 사세요, 짬 지보 러 갈게 여 제가 가평이 여 저 청평 삼 저랑 사귈래

여 D 짬지 이뻐, 나도 맛볼래

너만 먹냐

D 짬지~! E 님 자지 큼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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