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5.7.선고 2015고정395 판결
모욕
사건
2015고정395 모욕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김해밝은(공판)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불상지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온라인 게임에 닉네임 'B'로 접속한 뒤, 플레이어 5-10명이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에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C(17 세)(닉네임 D)을 상대로 "애미가 뒤졌대요, 휘문고 다니는 ***있음, ㅋㅋ 애미뒤져서 가정교육 못받았다던데, 애미 뒤진 **야"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