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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1 2017고단1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경 공소 외 성불상 B로부터 C 갤 로 퍼 밴 승용차를 대물 변제 명목으로 건네받은 이후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지 아니한 채 이른바 대포 차로 운행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4. 11:39 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 교차로 앞길에서, 2012. 6. 9. 01:38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슈퍼 앞길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갤 로 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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