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특별 사면에 의하여 출소하여 2017. 3. 6. 잔형 기간 만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4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을 무시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철제 그릇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Open wound of scalp)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현장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용서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합의 과정 자체를 또 다른 가해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