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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23:05경 서울 성동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안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깨물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scalp)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음한데다가 불안충동조절장애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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