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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21 2014노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판단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저녁에 잘 때 TV가 있는 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슴을 만졌다. 손으로 그냥 만졌다. 쉬하는 곳(거시기)도 만졌다. 팬티에 손 넣고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만지고 멀리 갔다. 피고인이 ‘계속할 거야’라거나 ‘이제 안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물론 “슬펐다. 부끄러웠다.” 등 당시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 등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만진 횟수와 날짜 등에 관해 대답하지 못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나이도 어린 점 등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장애 아동인 H의 집에서 F(H의 어머니 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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