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24 2019가단2083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52,143,065원 및 그 중 158,966,067원에 대하여는 1992. 11. 4.부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에 대하여 2014. 10. 30.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C에 대하여 2019. 11. 12. 내용증명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