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모텔 앞 도로부터 전 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순천방향 163.8km 지점까지 10km 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