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일 전과가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3. 4. 00:28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111 광주 광역시청 앞에서 같은 시 북구 동림동 소재 호남 고속도로 동림 IC 순천방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3회 ㆍ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9%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