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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1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5: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 주 취 자가 노상에서 자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 F과 G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과 G에게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와 전화통화)

1. 112 사건처리 표, E 파출소 근무 일지( 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으려 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압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경찰관을 가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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