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18:07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3호 선 D 역 대합실 20 번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청 반바지를 입은 20대 중반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부분을 56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각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한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에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