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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17:40경 C 폭스바겐 Jetta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앞 현대 벤쳐빌 진입도로를 수서역 쪽에서 수서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서동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8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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