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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3고단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소장 기재 ‘C’는 명백한 오기로 판단된다.

파삿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4: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우리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구상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파삿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윈스톰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196,9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54,5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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