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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1.11.23 2011가단161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7.부터 2011.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3. 2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2009. 3. 26.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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