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휴게소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울산 울주군 F에서 ‘G’라는 기숙형 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함)을 운영하는데, 2013. 9.경 위 학원이 개강할 것이고 학생수는 약 100명 상당 모집이 될 것이다. 2013. 9. 초순경 개강을 하니 구내식당 위탁급식을 맡아 달라. 빨리 계약을 서둘러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학원 건물은 2013. 7. 19. 이미 울산지방법원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되어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학원 수강생도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먼저 식당 위탁계약을 체결한 H, I에게 받은 보증금도 전액 반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학원 식당운영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학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2013. 8. 5.경 자기앞수표로 3,000만원을 각 교부받고, 2013. 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학원건물에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며, H, I에게서 받은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구내식당 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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