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고(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E가 지인 M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도록 알선하였을 뿐 E에게 직접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도 없다( 필로폰 매도의 점에 관하여).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6. 20:00 경 당 진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 주차한 자신의 포 터 화물차 안에서 E에게 종이에 쌓인 필로폰 약 0.56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객관적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이어서 믿을 만한 점, ② E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E의 통화 내역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전자 저울과 피고인의 모발에서 각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