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5.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푸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6. 21:00경 전항의 ‘D병원’ 기획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를 통하여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기재
1. 수사보고(E,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는 자신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수사기관에 자백하면서 필로폰을 준 사람을 밝히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