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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0 2017가단2133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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