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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85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75,550원 및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1.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0. 1. 17.자 변경된 청구원인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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