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85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75,550원 및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1.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0. 1. 17.자 변경된 청구원인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8,675,550원 및 그 중 7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7.부터 2020. 1. 23.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20. 1. 17.자 변경된 청구원인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