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당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반신 마비 등이 잔존하는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NOS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