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1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45』

1. 피고인은 B, C과 국내 및 필리핀에 각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 콜센터를 설립하여 상담원(유인책), 인출책 등을 고용하여 마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 D(일명 E)은 국내(대구)에서 대출 문자발송과 콜센터 사무실 관리 및 운영 경비 등을 지급하며 상담원 등을 관리 감독하는 국내관리 총책,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은 국내 및 필리핀 콜센터 상담원(유인책)과 사무실 운영에 관한 중간 책임자, N(일명 O 대리), P(일명 Q 대리), R(일명 S 대리), T(일명 U), V(일명 W 대리), X(일명 Y 대리), Z(일명 AA 대리), AB(일명 AC 대리), AD(일명 AE 대리)는 국내 및 필리핀 콜센터 상담원, AF(일명 AG), AH(일명 AI), AJ(일명 AK), AL(일명 AM), AN(일명 AO), AP(일명 AQ), AR(일명: AS), AT(일명 AU), AV(일명 AW), AX(일명 AY 대리), AZ(일명 BA 대리)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대출고객들을 유인하는 각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F, H, J, L, N, P 등과 함께 국내(대구) 및 필리핀(클락)에 각각 대출사기 콜센터를 설립하여 서로 고객정보자료를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BB, BC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문자를 일괄 발송하여 저리 대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등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D, H, N, P, R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D, H, N, P, R와 공모하여, 2013. 1. 31. 대구 수성구 BD 3층 BE 사무실에 설치된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한 저신용자 고객정보 자료를 인터넷 ‘BF’ 문자발송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