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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2 2020고단2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같다)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투약, 수수, 매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위 일시로부터 약 3일 후 위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압수 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류 감정서(모발-필로폰 양성),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비닐 팩에 든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2020. 3. 26.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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