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 중 약 0.1그램을 손가락으로 찍어먹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B건물 C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 감정회보서(소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환각성과 중독성에 따른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 회 있고,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