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0: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윤영의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을 가지고 나와 무대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위 칼을 4-5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무대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소파를 수회 찔러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0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파출소에 인치된 후, 임의동행한 제1항의 피해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서울성동경찰서 H파출소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모욕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I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파출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파 찢어진 사진, 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인치된 H파출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