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중순 경 속칭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 D 팀장, E)으로부터 ’ 통 장, 현금카드를 배송해 주면 3만 원을 주고, 현금카드로 돈을 직접 인출해 보내주면 인출 금액의 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있어 ’ 인출 책‘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넘겨주기로 위 성명 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6. 9. 19. 경 전화를 통해 피해자 F에게 “ 현대 캐피탈 G 대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3,110,000원, 같은 달 21.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J) 로 5,000,000원, 같은 달 23. K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5,218,176원, 같은 달 26. M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N) 로 5,220,5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4. 현금으로 9,000,000원, 같은 달 17. 현금으로 3,000,000원, 같은 달 19. 현금으로 8,00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38,548,676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은 위 금원 중 일부를 전달 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