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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1 2015노3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4천여만에 이르는데도 범행 이후 3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미국에서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귀국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강제출국 당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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