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74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기 전까지 이 사건 범행 후 5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부 D이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보증금 원금 4,000만 원 외에도 1,000만 원이 넘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