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575161
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 12.자 선고 2009가단55170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1. 12.자 선고 2009가단55170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